kt 위약금 조회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를 기점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위약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t의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통큰기변부터 새로운 kt위약금 적용

 

kt는 기사를 통해서 2013년 1월 7일 이후 가입자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kt 가입자들은 기존과 같이 남은 단말기 활부금만

내면 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20일의 통큰 기변을 하시는 분들은 kt의 새로운 위약금을 조회해야 정확한

위약금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kt의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어떤거?


과거 kt의 경우는 위약금에서 단말기 값만 받는 시스템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연도에 이 위약금 제도를 바꾸어서 스폰형식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할경우 kt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용자가 계약기간 상관없이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kt 새로운 위약금제도를 조회하면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kt위약금 제도대로 하면 3g요금제를 사용했던 사용자의 경우

1년 사용후 해지할 경우 약 14만6천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lte요금제의 경우는 새로운 위약금 제도로 조회하면

6만4천9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지요

이 위약금은 kt에 내는 돈이기 때문이 이 위약금에 단말기 잔여금을 합한 금액이

해지할 경우에 적용되는 고객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쇼킹스폰위약금과 승계기변

 

쇼킹스폰위약금 이월과 승계기변은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kt계약 해지 후 이동할 경우 이점은 유의 해야 하셔야 합니다

 

 

 

 

 

 

통큰 할인을 하실 이용자들은 신중히 선택해야 할 시기

 

1월7일 이후 가입자들부터 새로운 kt위약금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이젠 가장 저렴하고

보조가 좋은 곳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많은 곳은 둘러봐도

좋은 곳은 항상 정해져 있죠^^ 싸고 소비자하테 사랑받는 곳에서

좋은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