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7일 새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 일명 위약3) 제도를 도입한다.

7일부터 KT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약정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KT 관계자는 7일 “오늘부터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할인반환금(위약금)은 스마트스폰서나 LTE스폰서를 통해 받은 할인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KT만 도입? 다른 통신사는?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이미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영업정지가 끝나는 2월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Q. 위약금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위약금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기간별 부과율은 24개월 약정시 약정 후 6개월 이내는 100%, 7~12개월 이내 60%, 13~16개월 이내 30%, 17~20개월 이내 –20%, 21~24개월 이내 –45%다. 12개월 약정 시에는 3개월 이내 100%, 4~9개월 이내 50%, 10~12개월 이내는 –10%다.

이에 따라 KT 3G 5만4천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시 최대 16만4천462원의 위약금(부과율 28.2%)이 발생한다. LTE 5만2천원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는 2년 약정시 최대 위약금이 15만1천200원(부과율 25%)이 발생하는 식이다.

위약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산식은 ‘요금제별 월 할인액×이용기간×약정 이용기간별 위약금 부과율’의 합이다. 단, KT는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 요금 할인비율이 33%를 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약 5% 낮게 부과해 28.2%를 과금한다.

 

Q. 만약 기간별로 해지할경우 위약금은 어느정도인가?

 

I-밸류 5만4천원 2년 약정 가입자(위약금 상한 적용) 1년 사용 후 해지할 경우

5만4천원×28.2%×6개월×100%+5만4천원×28.2%×6개월×60%=14만6천189원

LTE-520 1년 약정 가입자가 10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

1만1천원×3개월×100%+1만1천원×6개월×50%+1만1천원×1개월×(-10%)=6만4천900원

으로 위약금 발생

 

Q.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다만 일부 온라인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이 오는 10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주말까지 접수가 몰리는 경우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접수일 기준으로 6일까지 접수한 경우에만 새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소비자에게 피해는 없다?

 

그전에 안내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손해가 아니라니 어떤 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해외의 이통통신사들도 한다라는 정당성을 이야기 하는 이동통신사에게 "해외에서 하면 우리도 꼭 해야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다.

스폰제도가 일정부분의 핸드폰 보조금을 더 줌에 따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폰을 구매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위약금이 적용될 경우 약정을 안지키면, 기존의 경우 아직 덜낸 핸드폰대금 잔여금만 내면 됐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경우 1년 기준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내는 구조인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Q. 여태 안하다 왜 이제라도 도입한다는 것인가?

 

난 시기가 절묘해 보인다. 영업정지가 풀리고 나자 이젠 모든통신사가 이걸 도입하겠다고 나선것이

'참... 타이밍기가 막힌다'란 느낌이 든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이젠 어차피 뺏고뺏기 보단 있는 고객이나 잘 지키자는 생각으로 바뀐것일까?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에 어느정도 지나친 번호이동은 막아야 겠지만,

위약금제도가 바뀌면서 생기게 될 위약금은 과연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일까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