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인상을 정부가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요금 세간의 이슈가 되는 중산층 및 봉금자들의 세금부담 확대인데 

이로 인하여 불공평한 인상이란 것과 경제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두가지 측면이 대립을 낳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이란 측면은 분명 인상할 여지가 있지만, 소득이 투명한 봉급자들에게 무게의 짐이 쏠려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급자들은 모두가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일을하고 있다. 

수많은 악재와 결혼을 통한 부채가 이들을 짓누르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인상까지 한다면,  

한숨만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주요골자는 의료비와 보홈료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어들어 결국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 또한 축소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가 신용카드란 점에서 본다면, 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계층의 부담도 늘어났는가? 

일딴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중소기업과 함께 완화되는 혜택을 덤으로 얻었다. 

 투자지원 세제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다. 

 연구개발과 유망 서비스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에다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의 선물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세금혜택을 통해 부담경감은 고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대신 부담이 봉급자에게 몰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꺼 같다. 

 

전문직 근로자의 세금도 인상?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회사원의 개념은 아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개인사업자란 점을 감안하면, 봉급자들과 같은 세금부담은 

없다는 의미를 뜻한다. 

결국 이런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일반 국민인 봉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탈탈 터는 꼴이 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가장 편한 방법은 소득이 들어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다.  

소득이 확인 안되는 계층은 그만큼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않다. 

그렇기 떄문에 가장 안전한 계층인 봉금자가 주 타겟이 되는 것이다. 편하고 쉬운 방법만 쓰게되면 

결국 발전이 없다. 정부가 노력하여 고소득의 전문직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한 여타의 선진국 처럼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그중에서도 서민봉급자들은 소득의 50%를 토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선진국보다는 세금율이 적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나는 물어보고 싶다. 

'그럼 다른나라들도 우리나라 처럼 개인적인 보험을 많이 들어야 안정감을 찾나요?' 

라고 말이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들이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다른선진국과 비교만 한다면 국민은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는 항상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